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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원하청 노동조건 달라 교섭단위 분리 노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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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22. 14:35

中企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원·하청 구체적 기준·매뉴얼 보완 필요"
한성숙 "중기 노조법 개정 부담 작용않게 노동부와 협력"
중기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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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해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이 자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듣고자 마련했다"며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성이 높은 자동차 부품, 선박 제조업,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는원하청간 대화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인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위·수탁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했다"며 "이제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새로운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성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루며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낯설 수 있고 이로인해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노조법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 보완책을 모색해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의 경우 사용자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 사업장이 하청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며 "사외하청이나 다단계(2·3단계)는 이레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섭의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과 원청노조 하청노조가 합의한다면 가능하지만 원청과 하청은 노동조건이 많이 달라 교섭단위 분리를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사 중 어느쪽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신청으로 성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 따르면 하청 사용자와 하청노조는 지금처럼 교섭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하청노조와 원칭이 교섭을 하는 것"이라며 "하청사용자와의 교섭은 실효성이 낮아 하청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복수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를 결정할지를 논의 중"이라며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노사로부터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과도한 기대와 사용자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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