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조직으로 '부당 지시' 이행 구조
"국가·수사경찰 분리, 법 개정 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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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런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경비 경찰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윗선의 위법적인 지시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 체계상으론 언제든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헌법교육은 오는 11월 18일까지 기동대, 경비과 등 1만6000여명 대상으로 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의 경우 '인권특강'을,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육 효과도 평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법을 아는 경찰'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다시는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제도'다. 현재도 경찰은 청장 지시 하에 모든 사안이 처리되는 '하나의 조직 체계'다. 청장이 인사·예산 등 모든 권한을 갖고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등을 아우른다. 내부 견제 장치가 미미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조 전 청장처럼 자칫 잘못된 지시를 한다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경찰 개혁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비·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경찰청)과 주요 사건·사고를 맡는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이라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거대 두 조직이 계속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을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돼야만 '경찰 개혁'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개혁 과제 중 수사경찰의 독립과 권한 강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추후 법령 개정 시에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