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따른 주가 조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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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합동대응단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슈에도 차질없이 일정대로 첫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발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번주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를 발표한다. 해당 사건은 주가 조작 관련 내용으로, 앞서 조사에 착수한 4건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된 사건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 1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합동대응단 출범 당시 예고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 및 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한 첫 적발 사례다.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거쳐 향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제재 절차도 밟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이 참여한 조직이다. 합동대응단에선 최근 발생한 사건 중 4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우선 심의·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었다.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이나 시세 조정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뜯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 기관이 참여한 조직인만큼, 합동대응단은 평균 15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렸던 심리 및 조사 과정을 6~7개월로 줄여 이달 중 첫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주가 조작범의 주식 거래를 금지시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첫 사례인 만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조직 해체 이슈 등으로 합동대응단 업무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불공정거래 첫 사건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주가조작 관련 적발 사례로 이번주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