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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경기·부산·인천·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안산·오산·의정부·평택·화성시 등 총 10곳의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합법사용 전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작년 10월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며 "9월 말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변경을 지원하는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어린이집·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지자체에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착수하는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