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6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예산 보조금이 미확보된 사업 1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순종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5건과, △의령군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 △의령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