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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법무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기반 비자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승급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승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총 4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 또는 완주외국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