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실감리 그만”…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도’ 본격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3010012644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23. 13:55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력·경력 위주의 기존 등급제를 넘어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 감리인을 선발·인증해 현장에 배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4일 국토부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연내 건축시설 분야에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확대해 4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10~24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하며, 선발된 인원은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된다.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 감리제도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