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후 7일 내 지급…명절 전 생계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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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이 명절을 전후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근로자들이 제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재직 근로자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그리고 최근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집중 청산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므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불 해소를 위한 지원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된다.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이나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한시적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나 최근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해소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는 반드시 10월 2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체불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신속 지급된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지급금을 지급해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 꼽힌다. 지난해 공단은 12만7000명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7만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집행해 6819명의 체불 근로자 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