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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탄원서’ 전 동작구의원 측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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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1. 08. 14:20

전 구의원 8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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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독작구의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 동작구의원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A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설 선물과 500만원을 건네자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으며, 같은 해 3월 김 의원의 최측근인 구의원을 통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다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돈은 약 석 달 뒤인 6월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의 탄원서는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으나, 감찰이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탄원서에 적시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같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 동작구의원 B씨도 9일 조사할 예정이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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