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경찰 마약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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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조작 영상) 아동성착취물이 무작위로 유포되는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됐다. 이 기간 무려 840여 명이 모인 3개의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포착했다. 이어 국제 공조를 거쳐 허위 영상물 590개를 만든 10대 남성과 재유포한 23명을 잇따라 붙잡았다. 모두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결과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위장수사로 최근 4년 동안 765건의 수사를 벌여 217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미성년자 등에게 접근하고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해 시행됐다. 이후 2024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논란이 되자 성인 대상으로 확대됐다. 모든 성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통계가 보여주듯 한 해에 540여 명 꼴로 잡는 위장수사는 범인 검거에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기좋게 빗나갔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관서의,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승인 이후 이뤄지면서 남용될 수 있는 상황이 걸러졌다. 해마다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위법이 적발된 적이 없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장수사를 마약 등 다른 사안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집계됐다. 처음 집계한 지난 1985년 1190명에서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마약사범도 덩달아 늘고 있어 위장수사 적용이 시급하다고 얘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위장수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검토 중이다"며 "경찰 숙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