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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497개 협력사다. 당초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29일 하루에 현금으로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명절 상여금·급여·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포스코이앤씨 측 설명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온 바 있다. 설·추석 등 명절 전 조기 집행을 관행화한 것이다. 운영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동방성장펀드', 계약 관계 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70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어려움은 곧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업계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