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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으며, 개정안은 남은 재적위원 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운영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소위에 회부한 지 하루 만에 처리를 강행했으며, 오는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했을 경우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운영개선소위원장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며"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는 걸 아무거나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상임위 속기록 등에 한정됐던 보관 대상을 국회의원 300명의 모든 기록으로 확대하는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의결됐다. 다만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운영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한다고 해서 바로 본회의에 올리진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