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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