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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류희림 사건‘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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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24. 15:00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와 관련한 특정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였는데, 해당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찾기 위해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는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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