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사 110명 투입, 지청 1~2곳 빠진 수준
“재배당 늘수록 사건 서랍행…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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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40명에서 70명,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일선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조차 벅찬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9월 기준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순직해병 특검 14명 등 총 110명이 파견됐다. 이는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의 정원(59명), 대전지검과 소속 지청의 정원(141명)과 비교하면 지청 1~2곳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60여명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자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된다"며 "재배당이 늘수록 사건은 캐비닛에 쌓이고, 결국 고소인과 피해자가 끝없이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사건 지연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6만 5067건이던 전국 미제 사건은 6월 7만 3395건, 7월 8만 1469건, 8월 9만 5730건으로 늘어났다.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평균 사건 수 역시 특검 출범 이전인 5월 107.7건에서 출범 이후인 7월 137.6건으로 늘어 30건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이 특검 파견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각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징계의결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 대한 진상 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찰 본연의 기능을 통해 민생 안전을 지켜내는 것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검 파견이 의무인 구조 속에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