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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군청 감독, 선수에게 2900만원 수수… 윤리센터 “명백한 비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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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9.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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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상납받은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A씨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관련 내용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A씨가 피해 선수를 상대로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피해 선수 입단 계약금의 일부인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인 200만원, 2023년 계약금 일부인 2000만원을 요구했다. 배우자 계좌 등을 통해 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요나 협박이 아닌 감사함의 의미로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센터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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