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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도민은 쿠폰 받고, 코나아이는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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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24. 20:27

'민생회복지원금 명분 아래 특정 기업 수익 보장한 경기도 협약 지적'
고준호 부위원장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 협약에는 기존에는 없던 '정책발행'이라는 조항이 삽입됐고,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해준 전형적 이중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소비쿠폰에 한해 2천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기도민 294만여 명 중 10%를 선불형카드 발급인원으로 추정하면 약 5억 9천만원, 20%면 11억 8천만원이 카드 발급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협약대로 3천원으로 적용했다면 10%일 경우 8억 8천만원, 20%면 17억 7천만원을 카드 발급 수수료로 코나아이에 지급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 고 의원은 이번 협약이 구조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시스템이라며 △수의계약과 독점 구조 △공공사무의 과도한 민간 위임 △공공예산으로 민간 자산을 구축하는 구조 △감사 및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 △사업의 지속 확장과 경쟁 배제 구조 등 다섯 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계약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특혜 시스템이라는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취득했다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장한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반납률은 평균 10.8%에 달하며, 2023년에는 20.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5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1차에 이어 2차 추경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융자 1715억원 외에도 일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명목으로도 285억원을 융자로 추가편성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0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까지 합치면, 도민이 떠안을 원금은 2000억원, 이자는 240억원에 이른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빚더미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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