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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진상가 10·11동은 특별계획구역4 부지, 14동은 특별계획구역6 부지에 속하는 데, 이들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이번 2개 구역의 계획 결정으로, 지난 6월부터 최근 3개월 사이에 총 5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신산업 기반의 미래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나진상가 12·13동(특별계획구역5), 15동(특별계획구역7), 17·18동(특별계획구역8)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4는 지상 22층 규모(연면적 4만4814㎡, 용적률 949%), 특별계획구역6은 지상 20층 규모(연면적 4만8147㎡, 용적률 909%)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현재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여 1인가구 및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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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지침이 마련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저층 주거지로 관리돼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며,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