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성 평가 등 적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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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다만 이날 함께 상정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수행됐고 최신 기술 기준 등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됨에 따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계속운전 기간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작성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 및 작성됐으며, 경년열화관리 계획 등도 수명평가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회도 검토 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원안위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던 회의가 국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그다음 주인 23일 두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의에 대해 갑작스러운 안건 상정이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중단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