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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단한 원칙을 잊은 천안시의회 유수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업무추진비 '관할 외 집행' 논란은 리더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지침인 '관할 외 사용 금지', '주말 집행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공적 자금에 대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안일하고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 원내대표는 '긴박한 상황으로 부득이 주말에 모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다.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 집행 원칙을 훼손할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의회를 이끄는 중책이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자리다.
신선사졸(身先士卒)이라는 말이 있다. 지휘관이 부하들 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한다는 뜻이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를 이끄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정 준수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이번 논란은 리더가 오히려 규정 위반의 선봉에 서는 격이 되었고 이는 의회 전체의 신뢰를 낮추는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다.
유수희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천안시의회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의 세금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책임감 없이는 지방자치 의회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공적 자금은 결코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방의회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