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85일 만에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6010014531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6. 11:07

수용자 번호 명찰 달린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
이날 공판기일 이후엔 尹 청구한 보석 심문 예정
재판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 참석을 위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수용자 번호 3617 명찰이 달린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희끗한 머리에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냐'는 재판부 질문에 "윤석열입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됨에 따라 추후 대법원·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제거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