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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보석 심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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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5. 14:32

내란특검법 11조, 특별 사정 없으면 중계 허가
尹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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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보석 심문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됐다. 중계 촬영물은 추후 대법원·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제거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직후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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