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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재판·보석 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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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24. 12:07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 없어"
박성재 前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특검보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증인 위축이나 군 기밀 문제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재판은 국가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교정본부장은 새벽 1시 9분께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내란 특검팀 안내와 달리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을 통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출석이라 오히려 출석 사실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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