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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 제공 △SNS 홍보 참여 △명절 기부왕 시상 등 다채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동안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된다.
기부 순번이 5배수에 해당되는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받고, 9월 24일 이전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기부자가 다시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에는 1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에 기부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지정된 신청 폼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최고 금액 기부자를 선정해 '명절 기부왕'으로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