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주 단지 역시 중계설비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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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욱 LH 부사장, 정흥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류정환 SKT 부사장,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노성주 LGU+ NW인프라운영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통신공사법 제69조2항에 따르면 지상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비해, 5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LH·RAPA·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임대)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수요·환경 변화에 맞춰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가 끝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이기 때문에 민·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