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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말·야간에도 발급 가능하다.
8종 전부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사이트에 공지를 띄우고, 시·군·구 담당 부서를 통해 긴급 안내를 전파했다. 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일사편리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