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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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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28. 14:40

헌재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적 조치…응보적 의미 아냐"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변론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전화·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1호(서면중단),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서면 중단을 규정한 잠정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는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서면 경고는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잠정조치로 인한 '낙인 효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잠정조치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서면 경고는 그런 경고 자체가 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녀 별도의 사전통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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