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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 청구·지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