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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상세주소·전화번호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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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29. 12:10

오는 30일부터 시행…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제결혼중개업 의무교육 6→7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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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서울시
오는 30일부터 결혼중개업체는 소재지 주소를 건물번호·상세주소까지 공개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교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실태조사와 교육 만족도 조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도로명'까지만 표기되던 업체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기재해야 하며,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입국 및 체류' 과목이 1시간 추가돼 총 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교육에는 표준약관 준수, 피해 사례 안내, 실습형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상시 모니터링, 행정처분 공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중개계약 시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개서비스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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