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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건설업계가 직면한 노동·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주요 현안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의 합리화와 중복 부과 개선 △노란봉투법 후속지침 마련시 건설업 특수성 반영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대재해 발생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기된 건의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는 과도한 규제와 중복 제재는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