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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 ‘추석 복지비’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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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10. 01. 07:12

양주시 시범 운영 → 도 전역 확대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30일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각 4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명절을 맞아 노동자의 가계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 첫 지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기금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협약으로 조성됐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양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군으로 확대,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정부 지원을 포함해 약 34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절과 명절마다 복지비를 지급해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성호 도 노동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복지비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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