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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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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01. 15:53

신종 마약 '러쉬' 400여 명분
구매한 미얀마인도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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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마약을 밀반입해 한국에서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다. 냄새를 맡듯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 사용된다. 복용할 경우 의식 상실 등 부작용이 있어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들여온 러쉬의 양은 390㎖다. 이는 약 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지난달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경기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러쉬를 사들인 미얀마 국적 직장인 30대 남성 B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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