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 불출석 사유 부당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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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금원을 수수한 원인은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라며 "수수액도 검사 측이 주장하는 4억이 아닌 3억4000만원이며, 전씨에게 돈을 전달한 건 알선수재 법리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청탁 명목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김모씨와 장모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김씨와 장씨의 증인신문은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 보여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형사합의부가 특검 측에서 분리 기소한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증거 조사 일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소환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서류 증거 조사를 거치며 "범행 무렵과 이후 사건 관련자 간 접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대화 내용이나 금원 수수가 김씨의 사건 처리 청탁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씨 측 주장이 유지돼 증거 신빙성은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정해졌으며 이날에는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기소된 지인에게 4억원을 받아 전씨에게 재판 편의 청탁과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1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이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