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PA간호사 제도화…교육 갈등 해소는 언제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01010000650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0. 01. 18:03

2025082501010017333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
이세미1-4 (2)
이세미 기획취재부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마침내 제도권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불분명했던 PA의 역할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부 봉합·피하 절개·골수 천자까지 그동안 의사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의료행위를 PA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범위는 크게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보조와 체외순환 등 3개 항목 아래 총 43개 행위로 구체화됐다. 특히 골수 천자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이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인데, 정부는 이를 규칙에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제한했다. 더 나아가 2029년까지 의료법상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만 PA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증 대상은 약 500곳 내외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자격 요건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임상 경력 3년 이상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 간호법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자여야 한다. 임상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기간 PA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교육 이수 경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문제는 교육 주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 직역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교육 총괄은 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담간호사 교육을 주관해왔고, 교육 표준화와 경력 개발을 위해선 협회 주도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실제 간협이 관리하는 교육기관만 137곳, 이수자는 30만명을 넘는다. 반면 의사협회는 'PA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도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권 다툼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수만 명의 PA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자격 부여 권한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막대한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대형병원 한 곳만 해도 400명 이상의 PA가 근무한다.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만 1만명이 넘고, 전국 종합병원급까지 합치면 약 2만명에 달한다. 환자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계산이 복잡한 이유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육 주체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커질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해관계보다 책임과 안전에 무게를 두는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둘러 간호계·의사계·병원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 협의체를 통해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공정한 자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의료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