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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1900억여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