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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는 빈집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 건축물은 주변 공동화와 인구 감소를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활용방안도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은 △예방·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3가지 큰 틀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포함한다. 지자체와 소유주 신청 시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관리대상에 편입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신설해 노후도를 조기 파악하고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적극적 철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 건축물은 소유주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지자체 직권철거를 의무화한다.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에 신축 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 직권철거 후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매물·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매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규 부동산서비스업종으로 도입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빈집 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건축물 특성을 유지하면서 숙박·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 가능한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