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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로 기업 위축”…배임죄, 7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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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9. 30. 18:09

당정, 경미한 위반 '과태료'로 전환
대체입법 병행해 처벌 공백 최소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신산업 도전 등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기존 '형벌'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李 "기업 위축 않게" 발언에 '폐지'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고,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었다"며 "이에 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 내에선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론과 함께 수위조절론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선(先)폐지 후(後)보완'으로 교통정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도 "선행적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다른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하면 형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의 면소(免訴)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지난 정부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말했고, 재계에서도 배임죄 폐지를 많이 말했다"고 말했다.

◇'先폐지 後보완' 정부 대체입법 추진하기로

아울러 정부 역시 중요범죄 처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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