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사건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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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 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 등은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도록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후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