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04001848098
글자크기
Advertisements
온라인뉴스부
승인 : 2025. 10. 04. 18:49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헛구역질 나고 코 막았다”…잠실야구장 두산 경기 도중 대변 목격
애플, ‘아이폰 듀오’ 내달 판매 시작 329만원부터…한국 1차 출시국 포함
짬뽕밥 시키고 “짜장소스” 요청…별점 1점 리뷰에 비판 쏟아져
靑 “李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한동훈 다시 들이자” 우재준 제안에…정점식·조광한 ‘제동’
코웨이 육아휴직 29% 증가…숫자로 드러난 ‘가족친화’
의사보다 삼전닉스 취업?…SKY 수시지원 반도체↑ 의대↓
칫솔꽂이 살폈다가 ‘깜짝’…생각도 못했던 청소 사각지대
“33년 베테랑도 막막했다”…KDRT가 네팔서 마주한 ‘벽’
“1+1 저렴한 줄 알았는데”…돈 더 쓰는 소비 습관들
삼성DS 직원, 월세 70만원 지원금 꼼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