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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이 성폭행한 60대 남성, 1심 무죄받았다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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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05. 15:00

조카 강제추행 혐의는 1심과 동일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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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이미지./pixabay
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2014년,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 C씨를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금전 갈등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며,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꾸며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전 문제는 범행 이후 갈등으로 직접적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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