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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타고 태안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해경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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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0. 06. 17:54

중국인 8명, 레저보트 타고 태안 밀입국 시도하다 검거
불법 취업 목적…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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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의심 선박./연합(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한국으로 불법 취업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태안해경에 붙잡혔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군과 경찰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애, 육군정 2척을 급파하고,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다. 이에 2시간 후인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밀입국자들을 검거했다.

해당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의 A씨(40대) 등 중국인 8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만인 오전 2시경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밀입국에 이용된 레저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리고 5일 오전 10시에 약 300km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다른 5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국내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8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을 해상에 투척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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