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 가운데 126명에게 약 33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여순사건 피해자 2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으로 인해 1948~1955년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