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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민주당이 '이재명 형사 재판'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을 부르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출석 후 법사위장을 퇴정하는 기존 관례를 따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내세워 물리적으로 막으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만약 추 법사위원장이 이를 막는다면, 그 즉시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추미애와 국회 경위는 체포, 감금의 권한이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은 무너질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