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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법원장 국회 출석, 헌법정신 무너질 것…삼권분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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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13. 10:51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 촉구 현장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민주당이 '이재명 형사 재판'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을 부르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출석 후 법사위장을 퇴정하는 기존 관례를 따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내세워 물리적으로 막으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만약 추 법사위원장이 이를 막는다면, 그 즉시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추미애와 국회 경위는 체포, 감금의 권한이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은 무너질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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