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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는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초·중·고·특수학교로, 2026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53개교이다. 이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각각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해 초·중등 교육분야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