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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 10건 중 8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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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5. 10. 14. 15:02

2021~2025년 적발 건수 529건 중
경고 290건·주의 128건, 경징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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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실
지분공시 위반 10건 중 약 8건은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이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원 증권 소유·거래 계획 보고 201건(38.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4건(0.8%) 순이다.

문제는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된 내역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공시 위반에 따른 조치수준을 살펴보면 '경고'가 290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 128건(24.2%) △'과징금' 98건(18.5%) △'수사기관통보(고발 포함)' 13건(2.5%)으로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79.0%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분공시 위반의 증가세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하시킨다"며 "위반 10건 중 8건이 솜방망이 제재 조치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재발 방지와 위험성 환기 차원에서라도 주요 위반 사례 안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반 시 제재 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해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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