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정부 조사 협조로 자국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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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일방적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격 조치로, 한화오션 5개 미국 자회사 제재 결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5곳이 포함됐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주요 현장으로, 한화오션의 북미 사업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국 내 모든 기관과 기업, 개인이 해당 업체들과의 거래·협력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는 국제법과 무역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최근 중국 해운·조선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지급' 의혹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해운·조선업에서도 제재 공방을 벌이면서, 공급망 경쟁이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