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04년 성남시의회 난동 당시 김현지도 함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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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낸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고,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며 "김 실장은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던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하여 2004년 3월 24일 15시 50분경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 등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적혔다.
또 "김 실장은 다음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제 중의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회견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2004년 성남시의회 사건 당시 김 실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행위 자체를 함께했다"며 "(이 대통령이) 막고 욕설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가담한 것이 판결에 담겼고, 특공집으로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