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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 금감원·서울경찰청·건보공단 공조로 1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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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0. 14. 14:23

적발 병원, 영양수액·피부미용시술 제공 후 도수·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기록 제공
가담자 131명, 공·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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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조 기획조사를 통해 입수한 미용시술 관리대장과 허위 진료 기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조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 131명을 검거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서울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조 기획수사한 결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및 환자 등 131명이 검거됐다. 편취금액은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으로 총 14억원에 달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특정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검거된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이 병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선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관리했다.

해당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엑스레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환자 130명은 주로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역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검거된 환자인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했다. 실제 동일 기간 중 영양수액 및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시술을 총 44회 받았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적극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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