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기본 10㎞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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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확대가 시행되면 약 4440명의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365일, 평일 기준 오전 7시 ~ 오후 9시 30분, 주말 기준 오전 7시 ~ 오후 5시 가능하며, 요금은 기본 10㎞당 1500원에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