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대파대 지원, 금융 지원 포함한 종합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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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의 전량 매입과 재해 인정을 요청해온 결과로, 정부가 해당 병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깨씨무늬병은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전국 3만6000ha(10월 1일 기준)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만3000ha △충남 7800ha △경북 7300ha △전북 4400ha △기타 3500ha 순으로, 전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다습 환경에서 확산되는 병해로, 잎에 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쌀알까지 번져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왔으며,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을 통해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피해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문금주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 지원에 나선 것은 농가에게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쪽파 등 다른 병해 피해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 인정과 보험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